1.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관련법령이해
1) 건설기계 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이해
제2조 정의 :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3조 등록 등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운행 제한 :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검사등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종류
- 신규등록검사
- 정기검사 : 3년
- 구조변경검사
- 수시검사
제25조 건설기계 사업자의 의무 :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제26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의 2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3.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주요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4. 건설기계 작업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공사의 작업안전조치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 작업전 점검
- 작업중 점검
- 작업후 점검
5.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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