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24년1월27일부터 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여러방법으로 적용시기를 2년유예하고자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실행되게 된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갸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법 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법 15조~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법 24조)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법 36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법 37조) 안전.보건조치(법 38조,39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법 80조) 3. 노동자 보호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실시(법 29조,77조) 고객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ㅒ법 41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법129조,130조)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법 125조) 4.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및 대치, 지체없이 보고(법 54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법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