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50인 이하 사업장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50억원 건설공사)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제1호~제4호]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시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고.. 2024.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