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1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1. 법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2024.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