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 위험성평가 고시 제정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위험성평가)로 법제화 됨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방법 절차, 시기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인정제도가 있다. 2.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 ~4조) - 고시를 제정한 목적과 적용법 위 규정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추정,결정,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