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24년1월27일부터 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여러방법으로 적용시기를 2년유예하고자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실행되게 된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갸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 개요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사업장별로 체계 구축현황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2.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