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법 54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55조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

1.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쳬계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유도합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민간에도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4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노력등 안전보건 수준을 경영평가에 반영(기획재정부)합니다. 평가내용으로는 P-D-C-A *관점에서 본평가와 현장 작동성평가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유형,특성별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등을 평가합니다. *Plan(계획수립)-Do(실행 및 운영)-Check(점검 및 시정조치)-Action(개선) 2. 평..

1. 발전설비 정비(수력,화력,원자력)의 종류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시운전정비 계측제어설비정비 민간산업 발전설비 정비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사업 2. 계획예방정비(OH)란 발전소 중장기 정비계획과 관련법(전기사업법) 및 기술규격에 따라 발전설비의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각종기기 및 설비의 분해 점검과 시험을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축적된 정비기술 ,분야별 전문인력,공기구 장비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전준비 계획을 수립하여 고품질 정비를 말한다. 계획예방정비를 통하여 운전 중 설비의 고장정지를 감소시켜 설비이용율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발전소 운용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3.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관리기준 구 분 기력설비(S/T 기준) 복합설비(G/T기준) 비 고 A급(정밀점검) 터빈 완전분해 가스터빈 완전..

1.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참조하여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빠뜨린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겠네요. 최근에 모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이 모든서류를 요구하면서 사본제출하였습니다. 2.산안법 관련 기본 요청자료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류(원청,하청)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원천,하청) 안전점검일지,합동점검일지, 작업일보, 출력일보(사고당일 전후 1주일) 재해자 근로계약서,출근부,근로시간 내역등 사고 작업관련 시공계획서,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서류(최초,정기,수시) 사고작업을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보고관련 서류 법인..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상..

1. 법적근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