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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상기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구체적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구체적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것.
- 안전관리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과 같은 (가.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나.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것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이상 점검한후 필요한 조치를 할것.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철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것으로 본다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 및 장비의 구비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 책임자등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과 예산을 줄것,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것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배치할것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후 필요한 조치를 할것.(안전보건협의체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의결 심의한 경우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것으로 본다.)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것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위험요인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등을 하는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절차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위탁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것.(가. 도급,용역,위탁등을 받는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나. 도급,용역,위탁등을 받는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등을 받은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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