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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발생 중대재해발생시 산안법 제55조에 의거 작업중지 명령 2. 작업중지명령서 현장부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및 작업중지 명령서 현장부착3. 노동부 특별감독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독실시 및 시정명령서 발행4. 명령안전진단(법47조 안전보건진단)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법 47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한 안전진단명령 5.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계획서 제출명령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후 개선계획서 제출명령 6. 작업중지해제신청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수립후 작업중지해체신청서 제출7. 해제심의위원회 개최노동부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후 작업중지해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작업중지 해제 검토후..
산업안전보건법
2025. 1. 17.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