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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란
중대재해처벌법바로가기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의무를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1) 안전보건 방침 수립: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방침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영진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방침은 문서화하여 모든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처벌법
2025. 3. 30.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