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업안전보건법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상..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