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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
산업안전보건법
2025. 1. 17.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