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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리프트등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 표시 및 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확인하기산업안전보건법바로확인하기1. 안전검사 주기가. 크레인 및 리프트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곤돌라:최초 안전검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이후 검사 주기: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실시.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나. 이동식 크레인 및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최초 안전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이후 검사 주기: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실시.다. 기타 기계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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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