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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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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검사 주기
가. 크레인 및 리프트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곤돌라:
- 최초 안전검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
- 이후 검사 주기: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
나. 이동식 크레인 및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 최초 안전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
- 이후 검사 주기: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실시.
다. 기타 기계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최초 안전검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
- 이후 검사 주기: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실시.
- 압력용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4년마다 검사.
2. 합격 표시 및 표시 방법
- 안전검사의 합격 표시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16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는 검사에 합격한 장비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 표시를 의미합니다.
결론
이와 같은 규정은 산업용 리프트와 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각 장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주기를 준수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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