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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1. 목적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을 보장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적용 범위 -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이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3. 안전관리 참여자 -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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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