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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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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을 보장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적용 범위

    -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이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3. 안전관리 참여자

    - 발주자:

    공사를 발주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시공자:

    실제 건설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 설계자: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한 안전 관리 조건을 충족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들은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4. 안전 점검

    - 자체 안전점검:

    시공자는 매일 공사 기간 동안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 안전점검:

    정해진 주기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문서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밀 안전점검:

    특정 구조물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실시합니다.

    - 초기점검: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초기치를 확보합니다. 이 초기치는 향후 점검 및 진단의 기준이 됩니다.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공사가 중단된 뒤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재개 전에 정기 안전점검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안전관리비

    - 발주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비용은 안전관리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 관련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 지침은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용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합니다.

     

    6.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

    - 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즉시 발주자 및 관련 기관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며, 사고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사고 원인과 경위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7. 안전관리 수준 평가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8.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

    -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를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에는 스마트 계측기, 위험 경고 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지침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이를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안전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2-791호)(2023010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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