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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지도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지도는 단순히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종합적인 컨설팅 활동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 현장 방문 지도,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의 체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기술지도 계약 및 준비 단계 📋

     

    기술지도의 첫걸음은 계약 체결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지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계약 주체: 건설공사 발주자
    • 계약 시기: 공사 착공 전
    • 주요 서류: 표준 기술지도 계약서, 공사 도급계약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 지도사 준비사항:
    • 공사 정보 파악: 계약된 현장의 공사개요, 공정표, 유해위험방지계획서(해당 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현장의 특성과 주요 위험 공정을 파악합니다.
    • 중점 관리 항목 선정: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예: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을 선정하고 점검 목록(Checklist)을 준비합니다.

    2. 현장 방문 기술지도 단계 👷‍♂️

     

    산업안전지도사는 법적으로 월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일방적인 지적이 아닌,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안전 미팅 (Kick-off Meeting):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또는 담당자) 등과 함께 금일 기술지도의 목적과 중점 점검사항을 공유합니다.
    • 이전 지도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 ② 현장 순회 점검 (Site Walk-around):
    • 준비된 점검 목록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전체를 순회하며 물리적·관리적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주요 점검 사항:
    • 추락 방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의 설치 상태 및 고정 여부
    • 낙하·비래 방지: 자재 정리정돈 상태, 방지망 설치 여부
    • 붕괴 방지: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여부
    • 건설기계·장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여부, 신호수 배치, 장비 안전장치 작동 상태
    • 보호구 착용: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
    • 안전보건 서류: 작업허가서, 안전교육일지, TBM(Tool Box Meeting) 실시 여부 등
    • ③ 현장 개선 지도 (On-site Coaching):
    • 점검 중 발견된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안전 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 전후 상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법규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단계 ✍️

     

    기술지도의 효과는 철저한 결과 보고와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완성됩니다.

    • ① 강평 및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 종료 후 현장 책임자에게 점검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합니다.
    • 지적사항, 개선 대책,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 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대면으로 전달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 ② 결과 통보 및 전산 입력:
    • 지도 결과는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라, 분기별 1회 이상 **건설사 경영 책임자(사업주)**에게도 통보하여 경영진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 기술지도 결과는 지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공단의 K2B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③ 이행 여부 확인 (Follow-up):
    • 다음 방문 시, 이전 회차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개선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만약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지도에 따른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지도사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기술지도 방법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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