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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설명: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안전의 두 축! 산업안전보건법의 '설계변경 심사'와 건설기술진흥법의 '구조안전확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대상, 시점, 전문가 자격까지 헷갈리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파트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비계 같은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두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설계변경 요청 및 심사'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의 '구조안전확인'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도 '안전 확보'로 같아 보이지만, 적용 대상, 시점, 주체, 절차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Part 1. 산업안전보건법: "도면대로 시공이 어려운가?" 시공 중 설계변경
산안법의 핵심은 **'시공 과정의 안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원래의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것이 현장 여건상 더 위험하거나 불가능할 때 안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 언제 필요한가요? (설계변경 요청)
**시공사(수급인)**는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높이 31m 이상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구조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설계변경'**을 **발주자(건설공사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예시:
- 원래 도면에는 A 지점에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막상 땅을 파보니 거대한 암반이 있어 설치가 불가능할 때
- 예상치 못한 연약지반이 나타나 기존 공법으로는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자재 수급 문제로 원래 설계된 부재가 아닌 다른 부재를 사용해야 할 때
✅ 누가 검토하나요? (설계변경 심사)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그냥 승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에게 변경된 설계도면이 안전한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 전문가:
- 건설안전기술사
-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해당 분야 구조안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전문가는 변경된 공법이나 구조가 원래 설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안전한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발주자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시공사는 안전성이 검증된 도면으로 공사를 재개합니다.
산안법 Point: 시공 중 현장 상황 변화로 원래 도면의 변경이 필요할 때, 발주자의 책임 하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Part 2. 건설기술진흥법: "애초에 이 설계는 안전한가?" 최초 설계의 구조안전 확인
건진법의 핵심은 **'설계 자체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가설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전문가에게 미리 검증받는 제도입니다.
✅ 언제 필요한가요? (구조안전 확인)
**건설사업자(시공사)**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래와 같은 특정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최초 설계 도면에 대한 확인입니다.
- 확인 대상 (주요 예시):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슬립폼 등)
- 높이 31m 이상 비계
- 터널 지보공, 높이 5m 이상인 가설교량 등
✅ 누가 확인하나요? (관계전문가)
법에서 정한 '관계전문가'는 산안법의 심사 전문가보다 범위가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입니다.
- 관계전문가 자격:
- 건설안전기술사
- 토목/건축구조기술사
- (예외) 위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건축사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관계전문가는 해당 가설물의 구조계산서와 도면을 검토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서명날인하여 확인을 완료합니다. 시공사는 이 확인을 받은 서류를 착공 서류에 포함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진법 Point: 공사 시작 전 설계 단계에서, 시공사의 책임 하에 법에서 정한 전문가(관계전문가)에게 최초 설계 도면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결론: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 심사) | 건설기술진흥법 (구조안전 확인) |
목적 | 시공 중 현장 상황에 따른 설계 변경 시 안전성 검토 | 최초 설계 단계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
시점 | 공사 중 (원설계대로 시공 불가 시) | 공사 시작 전 (설계 완료 후) |
책임 주체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사업자 (시공사) |
절차 | 시공사 요청 → 발주자 접수 → 전문가 심사 → 발주자 승인 | 시공사 의뢰 → 관계전문가 확인 (서명날인) → 착공 서류 제출 |
전문가 | 건설안전/토목/건축 기술사 등 | 건설안전/토목·건축'구조'기술사 등 |
이 두 법규는 현장 안전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장치입니다. 건진법으로 최초 설계의 안전을 잡고, 산안법으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안전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건설 안전 전문가라면 이 두 가지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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