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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는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이 조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가설구조물의 정의와 중요성 가설구조물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비계, 임시 플랫폼, 천막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높이 30미터 이상인 비계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터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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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9.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