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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관련 법적 규정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다양한 법률 및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가설구조물의 설계,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각 법적 규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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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