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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23.01.05

by 리베라움1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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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서 지난번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2.12.08)"의 후속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을 23.01.05일부로 개정 시행하였다.

개정사유

  • '18년 3월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지 못함, 따라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됨

개정고시되는 주요내용

  1.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2. 도시 주건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1.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재건축 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당초 50%에서 30%로 하향조정, 주거수준향상, 주민불편해소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배점비중을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을 당초 25%에서  30%로  상향하였다.

  •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완화 

      당초에는 평가점수가 30점 이하가 되어야 재건축이  허가되고, 30점 ~55점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았으나, 개정고시기준에서는 45점이하만 나오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완화해준것이다

  •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당초에는 민간안전기관에서 안전진단 실시후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또한 완하해준것이다.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검토시 확인된 근거나 자료등이 미흡하여 자료 보완이나. 소명자료등이 부족하다고 판정할경우 적정성검토를 의뢰하도록 완화한것이다.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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