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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위험물이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인화성 및 발화성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위험물의 종류- 위험물 안전관리법(대통령령)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의 종류
1.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 유기과산화물 -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 질산에스테르류 - 하이드라진 유도체 - 니트로화합물, 이트로소화합물 |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 고체 | -칼륨,나트륨 - 황,황린,화화인,적린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마그네슘분만, 금속분말, - 알칼리금속 -유기금속화합물 |
산화성고체 및 액체 |
- 염소산 및 그염류 - 과염소산, 아염소산, 차아염소산 및 그염류 - 중크롬산 및 그염류 -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 과망간산 및 그염류 - 질산 및 그 염류 |
2.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에서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액체로 고온 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 | - 에틸에테르,가솔린 - 노말헥산,아세톤,메틸알코올,에틸알콜,이화화탄소 |
인화점이 섭씨 23도~60도 이하인 물질 | - 크실렌,등유,경유,테레핀유,아세트산, 하이드라진등 |
3.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이상인 물질로 표준압력에서 20도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수소, 아세틸렌 | 폭발 3등급 |
에틸렌 | 폭발 2등급 |
메탄,에탄,프로판,부탄 | 폭발 1등급 |
4. 부식성물질
부식성 산류 | 농도 20%이상 | 황산,염산,질산 |
농도 60%이상 | 불산,아세트산.인산 | |
부식성염기류 | 농도 40%이상 | 수산화나트륨,수산화 칼륨 |
5. 급성독성물질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서 실험동물 50%를 사망시킬수 있는 물질의 양 | LD50(경구, 쥐)이하인 화학물질 |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습수실험에서 실험동물 50%를 사망시킬수 있는 물질의 양 | LD50(경피,쥐 또는 토끼)이하인 화학물질 |
쥐에대한 4시간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 50%를 사망시킬수 있는 물질의 농도 | 가스 LC50이하인 물질 |
참조 : 나합격 산업안전기사 필기 책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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