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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현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근로자 3명 추락
- 사고 일시 : 23.02.03 오전 11시 50분경
- 사고 개요 : 주차장 지붕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스라브(지붕) 붕괴로 인하여 콘크리트타설공 3명 추락
- 사고 강도 :부상자들은 어개 다리등을 다쳤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소방서에서 확인됨
- 노동부 조치 : 외부 안전진단 명령(법 47조 안전보건진단)
- 안전진단 명령시 후속 플로우
■ 산업안전보건법 47조 (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전보건진단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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