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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리베라움1 2025. 4. 13. 17:0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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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임직원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이는 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정 조건 하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3. 용어 정의

    - 안전관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포함한다.

    - 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한 후,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 중대재해: 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발생,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을 포함하며, 이들 사건은 법적으로 중대한 사고로 간주된다.

    4. 안전관리 준수 의무

    임직원은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연구원이 시행하는 안전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연구원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안전관리 조직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며, 안전보건 관리 조직은 별표 1에 따라 구성된다.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행정지원실장이며, 이 책임자는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고, 세부 안전 조치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6.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연구원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은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 계획, 안전 조직 구성 및 역할, 안전 예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주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연구원의 기본현황, 전년도 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주무기관과 협의한 후 공시되어야 하며,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8.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안전 관련 법령, 안전장비 및 사고 예방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은 별표 2에 규정된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9. 안전조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10. 안전점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안전점검도 포함해야 한다. 이 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1.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 및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내용과 결과는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12.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 부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사고 현장은 가능한 한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안전관리부서는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3. 사고 기록 및 보존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사고발생 확인서는 사고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사고의 경과를 명확히 할 수 있다.

    14.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 책임자는 연구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안전사고 문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장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직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책임 분담을 위해 중요한 조치이다.

    16. 문책 절차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할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심의할 때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문책 또는 징계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1219일부터 시행되며, 연구원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부록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

    조직도는 원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행정지원실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다. 각 역할별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별표 2: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각 직군별로 정기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구직 및 행정직은 매 분기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설직은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3: 안전사고 보고 양식

    사고 발생 시 보고해야 할 사항, 즉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관련 부서, 재해자 수, 및 사고 경위 등을 포함한 양식이다. 이 양식은 사고의 정확한 기록을 통해 향후 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에 기여한다.

    별표 4: 목격자 진술서

    사고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진술 내용을 기록하는 양식으로, 목격자의 관찰을 기반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별표 5: 사고발생 확인서

    사고 발생 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기록하는 양식으로, 사고의 경과 및 피해 규모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명확한 책임과 절차를 설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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