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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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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건설사업장 현장작동성평가 고득점 전략 가이드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배점: 20점) 

    1. 점검항목

    본 항목은 발주처(공공기관)가 건설현장 안전보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2. 평가관은 단순히 서류 구비를 넘어,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과 서류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 시스템의 구체성: 발주처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이 본사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해당 건설현장의 공법, 규모, 위치 등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었는가? 3

    • 역할과 책임(R&R)의 명확성: 안전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나 CM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CM-시공사-협력사 간의 안전보건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특히 **'발주처의 역할(최종 승인, 직접 점검, 예산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4

    • 보고 및 소통 체계의 실효성: 현장의 안전 정보가 시공사 → CM → 발주처로 보고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발주처가 명확한 피드백(개선 지시, 칭찬, 추가 지원 등)을 다시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쌍방향 소통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5

    • 담당자의 전문성: 발주처의 현장 담당자가 건설안전 관련 법규와 현장 위험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가? 6

    • 안전 기술의 활용: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7

    2. 판정기준

    구분 우수 (Excellent) 부적합 (Unsuitable)
    계획의 적합성 발주처가 수립한 안전보건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의 고유 위험성(예: 도심지 공사로 인한 인접 민원 및 보행자 안전 문제, 연약지반으로 인한 붕괴 위험 등)을 반영한 'OO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실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관리한다8.

    본사의 포괄적인 안전 지침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며, 현장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업무 분장 업무분장표에 **'발주처의 역할'**이 "위험성평가 최종 검토", "고위험작업(PTW) 최종 승인권", "주 1회 이상 현장 직접 순회 점검" 등으로 구체적인 실행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모든 관계자가 이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다. 업무분장표가 형식적이거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공사의 의무'로만 기술하고 발주처의 역할은 "보고 수령", "감독" 등 추상적인 단어로만 명시되어 있다.
    보고/소통 시공사의 일일/주간 보고서에 대해 CM의 1차 검토의견이 첨부되고, 이를 받은 발주처는 '발주처 검토의견'란에 "지적사항 O건에 대해 차주까지 조치 후 보고 바람"과 같이 명확한 피드백을 기록으로 남기고 추적 관리한다9. 시공사의 보고서를 이메일 등으로 수신만 할 뿐, 내용에 대한 검토나 개선 지시 등 발주처의 피드백 기록이 전무하다. 평가관이 질문하면 "보고는 받았습니다"라고만 답한다.

     
    담당자 역량 발주처 담당자가 건설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했거나, 정기적인 직무 전문교육(예: 건설안전실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과정 등)을 꾸준히 이수하여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다10.
    발주처 담당자가 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이 없어 현장소장이나 CM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3. 우수 및 부적합 사례

    • 우수 사례 🏅상황: 공공기관 박상진 차장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개최되는 **'발주처 주관 주간 안전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회의 스크린에는 지난주 현장의 주요 위험작업 사진과 함께 CM이 작성한 '주간 안전 리스크 분석 보고서'가 띄워져 있다.
      박상진 차장(발주처): "CM 보고서를 보니, 지난주 3층 거푸집 해체 작업 시 하부 통제 구역 설정이 미흡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공사 소장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현장소장(시공사): "죄송합니다. 작업 일정에 쫓겨 사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금주부터는 거푸집 해체 작업 전날, TBM 시간을 활용해 작업자 전원에게 작업 구역과 통제 계획을 재교육하고, 현장 게시판에 관련 도면을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통제 구역에는 기존 라바콘 외에 '상부 해체작업 중 접근금지' 배너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박상진 차장(발주처):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책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저는 수요일 오전에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 주 회의에서도 계속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결과: 이 모든 대화 내용은 '발주처 지시사항' 및 '시공사 조치계획'으로 구분되어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되고,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된다.
    • 부적합 사례 🚨상황: 평가관이 "발주처의 안전보건 역할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다.
      담당자(발주처): "저희는 CM과 시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보고를 받고 있으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관: "최근 3개월간의 보고서를 보니,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미흡'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담당자(발주처): (당황하며) "아... 그 부분은 저희가 CM 측에 시정 조치를 하도록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현장의 세부적인 관리는 CM의 역할이라..."
      평가관: "구두 전달에 대한 근거나, 이후 개선 여부를 재단에서 직접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까?"
      담당자(발주처): "......"
      결과: 발주처가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서류와 현장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4. 고득점을 위한 TIP

     

    1. '발주처 주관' 타이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시공사 안전회의'가 아닌 **'발주처 주관 안전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록에 명시하십시오11. '시공사 교육'이 아닌 **'발주처 주관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십시오. 모든 안전 활동의 주체가 발주처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안전보건 업무수행 기준'에 현장의 사진과 도면을 삽입하십시오: "추락 위험 관리"라는 텍스트만 넣지 말고, 실제 현장의 추락 위험 개소 사진을 넣고 "해당 구역은 시스템 비계 및 안전 난간 설치" 와 같이 구체적인 대책을 명시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십시오.
    3. 보고서에 '발주처 검토의견' 란을 만드십시오: 시공사 → CM → 발주처로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 양식에 '발주처 검토의견 및 지시사항' 섹션을 별도로 만들어, 발주처의 피드백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십시오. 아무런 의견이 없더라도 "특이사항 없음. 현 안전관리 상태 유지 바람."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확인 증빙서류

     

    • ①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기준(지침, 계획 등) 12

    • (Excellent Evidence) 현장의 공사개요, 주변 환경(예: 학교 인접, 도로변), 주요 위험 공종(예: 터파기, 고소작업)이 명시된 'OO 현장 2025년 안전보건관리 세부계획서'13.

    • ②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내용 14

    • (Excellent Evidence) 발주처, CM, 시공사, 협력사 간의 보고라인과 함께 발주처의 구체적인 역할(예: 위험성평가 결과 최종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승인권, 일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수령 및 피드백)이 명시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 월간 및 일일보고 자료 (보고체계 등 포함, 시공사-CM-재단) 15

    • (Excellent Evidence) 시공사 보고서에 대한 CM의 1차 검토의견과, 이를 최종적으로 보고받은 재단의 검토의견 및 지시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일체 (최소 3개월분).
    • ④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16

    • (Excellent Evidence) 작업 전 안전 조치사항이 사진과 함께 첨부되어 있고, 최종 승인란에 '발주처(재단)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허가서.
    • 건설현장 담당자 안전교육 계획(안) 및 수료 결과 (수료증 등) 17

    • (Excellent Evidence) 재단 담당자의 건설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 사본, 최근 1~2년 내 이수한 건설안전 관련 직무교육 수료증18.

    • 분기별 합동 안전보건점검 자료 19

    • (Excellent Evidence) 발주처(안전총괄부, 주거지원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점검 결과 보고서20.


    C.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배점: 20점)



    1. 점검항목

     

    본 항목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발주처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산정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는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는지 등

    '선제적 안전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봅니다22.

     

    •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의 적정성: 촉박한 공사기간이나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발주처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했는가? 23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목록화: 공사 계획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24

    •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충실성 및 검토: 발주처가 작성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이 충실하며, 위험요인 감소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 25

     

    2. 판정기준

     

    구분 우수 (Excellent) 부적합 (Unsuitable)
    공사기간/금액 '공기 적정성 검토보고서', '설계 VE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공사기간과 금액이 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26.

    과거 유사 공사의 사례만을 근거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 실제 공사 시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의 원인을 제공한다.  
    위험요인 발굴 현장 부지 답사, 지질조사 보고서, 유사 공사 재해사례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목록화(예: '연약지반으로 인한 터파기 공사 시 붕괴 위험', '인접 학교로 인한 소음/분진 민원 및 통학로 안전 문제')**하고 관리한다. 법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위험요인 목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며, 해당 현장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처가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규모, 기간, 예산 등 기본 정보 외에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감소대책(예: '붕괴 위험 최소화를 위해 CIP 공법 적용')을 명시하고, 그 적정성을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토받는다27.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내용이 부실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력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3. 우수 및 부적합 사례

     

    • 우수 사례 🏅상황: 공공기관은 신규 기숙사 공사 계획 단계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다. 용역 결과,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기간 및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보다 1개월의 추가 공기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된다. 재단은 이 결과를 수용하여 최종 공사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입찰에 부치고, 이 모든 과정을 서류로 증빙한다.
      결과: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발주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최상의 사례이다.
    • 부적합 사례 🚨상황: 평가관이 "본 공사 계획 시 어떤 위험요인들을 발굴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한다. 발주처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위험요인 목록을 출력해서 보여준다. 평가관이 "이 현장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나 소음/분진 문제는 어떻게 검토하셨나요?"라고 묻자, 담당자는 "그건 시공사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라고 답변한다.
      결과: 발주처가 계획 단계에서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험요인 발굴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보여준다.

     

    4. 고득점을 위한 TIP

     

    1. 모든 결정에는 '객관적 근거'를 남기십시오: 공사기간과 금액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 보고서나, 최소한 객관적인 산출 기준에 따른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28. "관행적으로", "예전에도 그랬으니까"라는 답변은 최악입니다.

    2. '위험요인 목록'을 '위험요인 지도'로 시각화하십시오: 발굴된 위험요인 목록을 텍스트로만 남기지 말고, 현장 부지 도면에 "붕괴 위험 구간", "통학로 인접 구간", "고압선 인접 구간" 등으로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위험 지도(Risk Map)'를 만드십시오. 이는 위험요인 관리의 체계성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3.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발주처의 의지'를 담으십시오: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주요 안전보건 대책' 항목에, "발주처는 본 공사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O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와 같이 발주처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명시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확인 증빙서류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정 기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29

    • (Excellent Evidence)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한 '공기 적정성 검토보고서' 또는 '설계 VE 검토보고서'30.

    • 유해·위험요인 발굴 기준 및 유해·위험요인 목록화 자료 31

    • (Excellent Evidence)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목록 및 '위험 지도(Risk Map)'.
    • ④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자료 32

    • (Excellent Evidence) 주체별 역할, 작성 시기, 보고 체계, 이력 관리 등이 명확히 기록된 대장 및 발주처 내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33.


    C.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배점: 20점)



    1. 점검항목

     

    본 항목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인 설계안전성 검토(DFS)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발주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설계자가 제출한 서류를 단순히 접수하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공 단계까지 안전 정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보의 승계 관리' 역량이 핵심입니다35.

     

    • 설계안전검토보고서(DFS)의 충실성: 설계자가 작성한 DFS 보고서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험 감소대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36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발주처가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충실성, 작성 시기, 이력 관리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관리하는가? 37

    • 정보의 공유 및 연계: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이 후속 공정을 맡은 설계자 또는 시공사에 제대로 공유되고 연계되는가? 38

     

    2. 판정기준

     

    구분 우수 (Excellent) 부적합 (Unsuitable)
    DFS 보고서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시되어 있고(예: '지하층 환기 불량으로 인한 질식 위험' → '강제 배기 시스템 설계 반영'), 외부 전문가(건설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까지 첨부되어 있다39.

    위험성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된 DFS 보고서를 제출한다.  
    대장 검토 발주처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지붕 유지보수 작업 시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난간 고정앵커 설계 보완 요청"과 같이 구체적인 '수정 요청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이력 관리를 한다40
    설계자가 제출한 대장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서명만 하거나, 검토 의견을 남기지 않는다.  
    정보 공유 발주처가 공식적인 공문 또는 회의를 통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시공사가 이를 수령하고 내용을 숙지했음을 확인하는 회의록 등의 기록을 남긴다41.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에 전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전달했더라도 시공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3. 우수 및 부적합 사례

     

    • 우수 사례 🏅상황: 발주처의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회의.
      발주처 담당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보니, 건물 외벽 유지보수를 위한 달비계(곤돌라) 고정앵커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의 상세 규격이나 재질, 정확한 설치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 단계에서 혼선을 줄 수 있으니, 도면에 앵커 상세도와 시방 기준을 명확히 표기하여 대장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사: "네,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2주 내로 수정된 대장과 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결과: 발주처가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통해 설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든 과정은 회의록과 공문으로 기록된다42.

    • 부적합 사례 🚨상황: 평가관이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라고 묻는다. 현장소장은 "그런 서류가 있었나요? 발주처나 CM에게서 전달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 결국 사무실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발견된다.
      결과: 설계 단계의 안전 정보가 시공 단계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정보 단절'의 전형적인 사례로,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4. 고득점을 위한 TIP

     

    1. '설계-시공 위험요인 추적 관리표'를 만드십시오. DFS에서 발굴된 위험요인 목록을 만들고, 각 위험요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시공계획서와 위험성평가에 어떻게 연계되었고,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관리하면 평가관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발주처 주관 '설계-시공 연계 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십시오. 공사 착공 초기에 발주처, 설계사, CM, 시공사가 모두 모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함께 리뷰하고, 시공 단계의 주요 관리 포인트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회의록을 남기십시오.
    3. 검토의견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작성하십시오. "내용 충실"과 같은 추상적인 검토의견보다는, "A-A' 단면도 상부 개구부(AW-01) 주변 안전난간 설치 계획 누락, 보완 필요"와 같이 구체적인 지적과 요구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확인 증빙서류

     

    • 설계안전보건대장 43

    • (Excellent Evidence)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까지 포함된 대장44.

    • 설계안전보건대장 수정 요청내역 45

    • (Excellent Evidence) 발주처가 설계사에 보낸 '설계안전보건대장 보완 요청 공문' 및 관련 회의록.
    • ④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자료 46

    • (Excellent Evidence) 내용의 충실성, 작성 시기, 보고 체계, 이력 관리 등이 명확히 기록된 발주처 내부 검토 보고서47.

    • ⑤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자 간 공유 자료 48

    • (Excellent Evidence) 대장을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공문 및 수신 확인서.

    C.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배점: 25점)



    1. 점검항목

     

    본 항목은 발주처가 시공사의 안전보건활동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 활동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시공사의 활동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감독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50.

     

    • 위험성평가 관리: 시공사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발주처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 이행 결과를 어떻게 점검하는가? 51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준수하는가? 52

    • 공사안전보건대장 관리: 시공사가 작성하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가? 53

    • 법적 서류 이행 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나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결과에 대해, 발주처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가? 54

     

    2. 판정기준

     

    구분 우수 (Excellent) 부적합 (Unsuitable)
    위험성평가 관리 시공사에 위험성평가 절차 및 양식을 제공하고, '발주처의 이행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감소대책)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불시에 확인하고 피드백한다55.

    시공사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받아 파일링만 해둘 뿐, 그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보완 필요 시 수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56.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하거나,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받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한다.
     
    후속 조치 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발주처가 개선 조건 이행 완료 보고서(사진 포함)를 제출받아 최종 확인한다. 기술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57.

    심사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는 있으나, 그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개선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다.

     

    3. 우수 및 부적합 사례

     

    • 우수 사례 🏅상황: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월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지하 1층 동편 개구부 덮개 고정 불량'이 지적되었다. 이를 보고받은 발주처 박 차장은 즉시 시공사에 '기술지도 지적사항 개선 조치 요구' 공문을 발송한다. 이틀 뒤, 시공사는 개구부 덮개를 철재 앵커로 단단히 고정한 전후 사진과 함께 **'지적사항 조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발주처는 이를 최종 확인 후 **'지적사항 조치 관리대장'**에 '완료'라고 기록하고 종결 처리한다.
      결과: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완료 여부까지 추적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다.
    • 부적합 사례 🚨상황: 평가관이 "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라고 묻는다. 현장소장은 결과보고서를 보여주며 "네, 여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라고만 답한다. 평가관이 "그래서 이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재차 묻자,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
      결과: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지적사항을 방치하여 잠재적 위험을 키우는 전형적인 관리 부실 사례이다.

     

    4. 고득점을 위한 TIP

     

    1. '지적사항 조치 관리대장'을 운영하십시오. 발주처, CM, 외부기관 등 모든 안전점검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을 하나의 대장으로 관리하고, '지적 내용 → 조치 계획 → 조치 완료 확인(담당자 서명, 사진)' 항목으로 구성하여 모든 지적사항이 개선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 발주처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단순 승인을 넘어, "본 현장은 연약지반이므로, 계측관리 계획을 더 상세하게 보완해주십시오" 와 같이 현장 특성을 고려한 발주처의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3.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숨은그림찾기'처럼 하십시오. 발주처 점검 시, 시공사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서류를 들고 현장에 가서, 서류와 다른 점(불일치 사항)을 찾아내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확인 증빙서류

     

    • 시공단계 위험성평가 지원 기준 및 활동사항 증빙 자료 58

    • (Excellent Evidence) 발주처가 제공한 위험성평가 절차 및 양식, 시공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재단 이행점검 자료59.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자료 60

    • (Excellent Evidence) 시공사가 제출한 계획서 및 발주처의 '조건부 승인' 또는 '수정 요청' 공문.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자료 61

    • (Excellent Evidence) 시공사가 작성한 대장에 대한 발주처의 주기적인 검토 의견 또는 회의록62.

    • ⑦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결과 조치 63

    • (Excellent Evidence) 심사 결과보고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시공사의 조치결과 보고서 (발주처 확인 필).
    • 재해예방전문기관 계약 체결 및 기술지도 조치 64

    • (Excellent Evidence) 기술지도 계약서, 결과보고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발주처 확인 필).

    C.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배점: 20점) 



    1. 점검항목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시공사가 혼재하여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단순히 조정자를 선임하는 것을 넘어,

    작업 간 위험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봅니다66.

     

    • 조정자 지정 및 공유: 안전보건조정자를 적절하게 선임하고, 그 사실을 모든 도급사에 공유하고 있는가? 67

    • 업무 기준 및 계획: 조정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기준과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68

    • 실질적 조정 활동: 조정자가 주관하는 회의, 점검, 환류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69

     

    2. 판정기준

     

    구분 우수 (Excellent) 부적합 (Unsuitable)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조정자가 주관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주기적(예: 주 1회)으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한다70. 조정자를 선임만 해놓고 실제 조정 활동이나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는다.  
    위험 조율 회의에서는 각 공종 간 작업 간섭(예: 상하 동시 작업, 장비 동선 겹침)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 순서, 시간, 공간을 구체적으로 조율한다. 회의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내용만 논의하고, 실질적인 작업 조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 공유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모든 작업팀에 공유되고, 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전파된다. 각 시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각자 작업을 진행하다가, 자재 낙하, 장비 충돌 등 아차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3. 우수 및 부적합 사례

     

    • 우수 사례 🏅상황: A사는 외벽에서, B사는 바로 아래 지상에서 배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안전보건조정자는 양사 책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 '오전에는 A사가 외벽 작업을 먼저 완료하고, 안전 확인 후 오후에 B사가 지상 작업을 시작한다'고 조율한다. 이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되고 양사 책임자가 서명한 뒤, 모든 작업팀에 공지된다.
      결과: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실질적인 조율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모범적인 조정자 활동 사례이다.
    • 부적합 사례 🚨상황: 타워크레인 2대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지만, 작업 순서나 신호체계에 대한 사전 조율이 전혀 없다. 결국 두 크레인에서 인양하던 자재가 공중에서 부딪힐 뻔한 아찔한 아차사고가 발생한다. 평가관이 안전보건조정자 회의록을 요청하자, 몇 달 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회의록 한 장만 제출된다.
      결과: 조정자 선임 의무만 이행했을 뿐, 실질적인 역할 부재로 인해 현장 위험을 방치한 사례이다.

     

    4. 고득점을 위한 TIP

     

    1. '주간 작업 위험도 매트릭스'를 활용하십시오. 가로축에는 작업 구역, 세로축에는 작업팀(시공사)을 놓고, 주간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이 겹치는 구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붉게 표시된 간섭 구간을 중심으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율이 가능합니다.
    2. 회의 결정사항은 현장에 시각적으로 게시하십시오. '금일 주요 작업 간 조정 현황'과 같은 게시판을 만들어, '10~12시: 3층 A사 단독 작업(타사 출입 금지)'와 같이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면 효과적입니다.
    3. 조정자의 권한을 보장해주십시오. 발주처는 조정자의 결정사항에 대해 모든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회의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여 조정 활동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5. 확인 증빙서류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지정 서류 및 도급사 간 공유 자료 71

    • (Excellent Evidence) 조정자 선임 공문 및 모든 도급사 책임자가 수신 확인한 회람 문서.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기준 및 수행 업무 계획 72

    • (Excellent Evidence) 조정자의 구체적인 역할(회의 주관, 현장 순회, 시정조치 요구 등)과 연간 활동 계획이 명시된 문서.
    • 안전보건조정자 회의, 점검 환류 등 업무 서류 73

    • (Excellent Evidence) '주간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가장 중요). 회의록에는 참석자, 논의된 작업 간섭 위험, 그리고
      구체적인 조율 결정사항(작업시간, 순서, 구역 분리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74.


    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배점: 50점)  



    1. 점검항목

     

    본 항목은 배점이 가장 높은 핵심 평가 분야로, 서류나 시스템을 넘어 실제 현장의 물리적인 안전 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합니다.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시설물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 규격에 맞게'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발주처가 이를 직접 확인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76.

     

    •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장 통로 확보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는가? 77

    • 주요 재해 예방조치: 추락, 낙하, 붕괴, 충돌, 끼임, 화재, 폭발, 감전, 질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가 법적 기준 이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78

    • 근로자 면담: 현장 근로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위험성평가 참여 수준, TBM 실효성, 안전 정보 인지 수준 등 현장의 진짜 안전 수준을 확인한다 (금년 신설 항목)79.

    • 작업관리: 시공사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수준, 작업지휘자 지정 및 운영 수준을 관리하는가? 80

     

    2. 판정기준

     

    구분 우수 (Excellent) 부적합 (Unsuitable)
    추락/낙하 방지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개구부, 작업발판 끝단에 규격(예: 안전난간 120cm 이상)을 준수하는 안전시설이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고, 자재 낙하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 수직보호망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81.

    안전난간이 일부 구간에 없거나, 로프로 대체되는 등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개구부가 고정되지 않은 합판으로 덮여 있는 등 즉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이다.  
    건설기계 안전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구역이 명확히 설정되고, 전담 유도자가 배치되어 다른 작업자와의 동선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후방카메라,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한다82.

    굴착기 주변에서 별다른 통제 없이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위험한 혼재작업이 방치된다. 유도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작업을 겸하고 있다.
    화재/폭발 방지 용접, 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PTW)를 발행하고, 작업장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며,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한다. 인화성 물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한다83.

    용접 작업장 바로 옆에 스티로폼 단열재나 페인트통 등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다. 소화기가 없거나 압력이 미달된 상태이다.
    근로자 면담 면담에 응한 근로자가 **"아침 TBM에서 오늘 작업의 위험요인이 OOO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안전고리를 여기에 걸고 작업하라고 교육받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한다. 위험성평가 참여 경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84.

    근로자가 TBM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위험성평가에 대해 "그냥 서명만 했다"고 답변한다.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지적하자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대답한다.

     

    3. 우수 및 부적합 사례

     

    • 우수 사례 🏅상황: 발주처 박 차장이 안전점검 중 줄자를 꺼내 직접 안전난간 높이를 측정한다. 125cm로 규격에 맞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고정 볼트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도 손으로 흔들어 확인한다. 이러한 점검 모습이 사진으로 기록되고, 점검일지에 '안전난간 설치 상태 매우 양호'라고 기재된다. 또한, 현장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스마트폰 앱(KOSAF119)을 보여주며 "지난주에 이걸로 안전통로에 자재 쌓인 거 신고했더니 바로 치워줬다"고 말한다.
      결과: 발주처가 물리적 안전 조치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모두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최상의 사례이다.
    • 부적합 사례 🚨상황: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에 얇은 합판 한 장이 아무런 고정 없이 덮여있다. 평가관이 발로 살짝 밀어보니 쉽게 움직인다. 심지어 추락위험 경고 표지판도 없다. 용접 작업장에서는 안전모를 벗고 슬리퍼를 신은 채 작업하는 근로자가 발견된다. 이는 즉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다.
      결과: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상태로, 해당 항목에서 최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례이다.

     

    4. 고득점을 위한 TIP

     

    1. '안전시설물 설치 표준'을 만드십시오.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여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작업발판,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이를 모든 협력사에 배포하여 현장의 안전시설물 품질을 표준화하십시오.
    2. 발주처 점검 시, 무작위로 한 곳을 지정하여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하십시오. 발주처, CM, 시공사, 근로자 대표가 함께 특정 구역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개선점을 논의하면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면담을 '자랑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평소 근로자들의 안전 제안을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TBM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어떤 근로자를 만나더라도 우리 현장의 안전 수준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평가관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5. 확인 증빙서류

     

    • 건설공사 발주현장 순회 시 점검 사항 85

    • (Excellent Evidence) 발주처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추락, 낙하, 충돌, 화재 등 주요 위험방지조치 상태를 근접 촬영한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야 함86.

    • 건설현장 노동자 면담(1명, 금년 신설) 87

    • (Excellent Evidence) 면담 대비 자료보다는, **평소 근로자들의 위험성평가 참여도 및 TBM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TBM 일지, 안전 제안 및 조치 기록 등)**가 더 중요함88.

    • 시공자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그 결과의 노동자 공유 수준 89

    • (Excellent Evidence)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진, 그림 등 시각자료로 만들어 현장 게시판에 부착한 사진, TBM 일지.
    • 시공자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수준 90

    • ⑤ 시공자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운영 관리 수준 91


    C.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배점: 25점)



    1. 점검항목

     

    본 항목은 처벌과 규제 위주의 딱딱한 안전관리를 넘어, 근로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발주처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폭염/한파 대책, 휴게시설, 감성안전 활동 등 **'일하고 싶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지원을 봅니다9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하는가? 94

    • 재해예방전문기관 관리: 기술지도 기관 선정 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술지도 활동을 제대로 관리하는가? 95

    • 근로자 복지 및 보호: 휴게시설, 위생시설을 적절히 설치·운영하고, 휴일작업을 관리하며, 취약계층(외국인,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시행하는가? 96

    • 안전문화 활동: 작업중지 요청제, 현장 위험요인 신고제 등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는가? 97

     

    2. 판정기준

     

    구분 우수 (Excellent) 부적합 (Unsuitable)
    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입찰공고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시공사가 제출한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한다9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총액으로만 계약하고, 시공사가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근로자 복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에 따른 작업 중지 및 휴식 부여 기준이 명확하고, 발주처가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한다. 휴게시설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냉난방 시설, 식수 등이 완비되어 있다99 폭염에도 별다른 휴식 시간 없이 작업을 강행하며, 휴게시설은 먼지 쌓인 자재 창고 수준이다.  
    안전문화 제도 작업중지 요청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넘어 오히려 포상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KOSAF119와 같은 위험요인 신고제가 현장 곳곳에 안내되어 있고, 신고 건수와 조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100.

    작업중지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행사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사용하지 못한다. 위험요인 신고 포스터는 붙어있지만 실제 운영은 되지 않는다.  

     

    3. 우수 및 부적합 사례

     

    • 우수 사례 🏅상황: 폭염 경보가 발령되자, 발주처는 즉시 공문을 통해 '오후 2시~4시 옥외작업 전면 중지'를 지시한다. 현장 곳곳에는 시원한 물과 식염 포도당이 비치되고, 휴게실에는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가 가동된다. 발주처 담당자는 휴게실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한다. 또한, '금주의 안전 제안왕'으로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품권을 수여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결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발주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선진적인 안전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부적합 사례 🚨상황: 평가관이 "작업중지권에 대해 아십니까?"라고 묻자, 근로자가 "교육은 받았지만, 그거 쓰면 다음 날 일 못 나올 각오해야 합니다."라고 체념하듯 말한다. 현장의 안전 문화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답변이다.
      결과: 제도는 있으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형식주의의 폐해를 보여준다.

     

    4. 고득점을 위한 TIP

     

    1. '혹서기/혹한기 특별 관리 지침'을 발주처 명의로 직접 시행하십시오. 온도별 작업제한 기준, 휴식시간 제공, 안전시설 점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처의 강력한 관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 '감성안전'은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타 현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편지 쓰기',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등 발주처가 직접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활동은 평가관에게 매우 신선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3. 작업중지권 행사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영웅'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작은 위험이라도 용기 있게 작업을 멈춘 근로자를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포상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이 당연한 권리임을 모두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5. 확인 증빙서류

     

    •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의 적정성 검토 자료 101

    • (Excellent Evidence) 공사 입찰공고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및 금액이 사전 주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10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내역 103

    • (Excellent Evidence) 시공사가 제출한 사용내역서에 대한 발주처의 주기적인 검토 및 승인 기록.
    • ⑤ (재해예방전문기관 계약 체결 시) 선정 기준 및 기술지도 관리 내역 104

    •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 관련 서류 105

    • (Excellent Evidence)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사진대지 (청결 상태, 비품 구비 현황).
    •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및 안내 서류 106

    • (Excellent Evidence) 작업중지권 행사 보고서 및 우수사례 포상 기록.
    • 취약계층(외국인, 고령자 등 노동자) 관리 등 서류 107

    • (Excellent Evidence)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판 설치 사진, 통역 지원 기록 등.
    • KOSAF119 또는 별도 작업현장 위험요인 신고제 안내 자료(현장에 부착 필요) 108

    (Excellent Evidence) 현장 곳곳에 부착된 안내 포스터 사진 및 신고 접수 및 조치 결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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