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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상세 설명

     

    2025212일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는 건설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고시의 주요 내용과 각 항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고시의 주된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비용과 안전전담부서가 법령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비용으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사용과 본사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공사원가계산서의 구성 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도 포함됩니다.

     

    2. 적용 범위

    이 고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이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설사업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계상의무 및 기준

    발주자는 도급계약 체결 시 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액에 따른 관리비 산정:

    -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산정합니다.

    -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사업계획의 총공사금액의 70%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비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발주자가 관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안전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4. 사용기준

    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제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임금:

    -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임금 전액이 포함되며, 비전담자의 경우에는 50%가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관리자들이 안전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안전시설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보호구:

    - 근로자가 사용해야 할 보호구의 구입, 수리 및 관리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안전보건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등에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안전 진단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비:

    - 의무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 교육 장소 설치 및 운영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며, 중대재해 목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 법에 따른 지도 비용:

    - 전문기관의 지도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5. 사용금액의 감액 및 반환

    발주자는 관리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비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사용내역 확인

    도급인은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사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면 종료 시점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외에도 발주자 및 감리자는 수시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실행예산 작성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은 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 별도 편성의 필요성: 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결론

    이 고시는 건설업체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각 건설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진행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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