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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고시  해설

     

    20247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고시"는 건설업계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67조 및 시행규칙 86조에 근거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발주자, 설계자 및 수급인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시의 주요 조항을 더욱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목적

    고시의 주된 목적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적용 범위

    - 총공사금액: 이 고시는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이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특별 조항: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총액으로 계약할 경우, 각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가 두 개 이상의 공사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 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각각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 설계자의 의무: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 전문가 검토: 발주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자는 필요 자료를 제공하여 전문가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조치: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

    - 수급인의 역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기반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장에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검토 및 보완 요청: 발주자는 제출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6.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 정기 확인: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을 이행했는지를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한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 작업중단 요청: 만약 발주자가 수급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7.결론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고시"는 발주자, 설계자 및 수급인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이해관계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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