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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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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적정성 검토개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적정성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0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8항, 제9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적정성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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