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건설공사 적정성 검토개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적정성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0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8항, 제9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적정성 검토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검토 매뉴얼(24.12.).pdf
    1.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