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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서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침과 절차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지침서는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함께, 현장 작업자 및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관리 방침

    - 발주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관계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2. 위험 평가

    - 공사 시작 전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평가합니다.

     

    3. 안전 교육 및 훈련

    - 모든 작업자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직원이나 작업자가 현장에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내용에는 안전 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비상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안전 장비 및 보호구

    - 발주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제공하고,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안전 헬멧, 안전화, 방진 마스크 등의 장비가 포함됩니다.

     

    5. 작업 절차 및 안전 수칙

    - 각 작업에 대한 안전 절차와 수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모든 작업자에게 배포합니다.

    - 위험한 작업(: 고소 작업, 전기 작업 등)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비상 대처 계획

    - 사고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합니다.

    - 대피 경로, 응급처치 요원, 사고 보고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7. 안전 점검 및 감사

    -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합니다.

    - 외부 감사나 점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8. 사고 보고 및 분석

    - 모든 사고 및 근접 사고는 즉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보고서는 문서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안전 관리에 활용합니다.

     

    9.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 발주자, 계약자, 작업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전 문제를 즉시 공유하고 해결합니다.

    - 안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안전 문화를 확립합니다.

     

    10. 법적 준수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모든 관계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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