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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지붕 공사 추락사고
공장지붕에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고일 시 : 23.01.26
- 사고내용 : 추락사망
- 사고원인 : 태양광 지붕공사중 지붕채광창 안전덮개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사고대책 : 지붕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유사사례
- 사고일 시 : 22.08.27
- 사고장소 : 부산 사하구 조립공장 지붕보수공사
- 사고개요 :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지붕위에서 이동중 채광창 부위를 밟아 해당부위 파손되면서 공장내부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약 33.8M)
- 채광창 : 공장,창고등의 지붕에 채광을 목적으로 설치된 창으로 섬유강화프라스틱(FRP),폴리카보네이트등의 재료가 사용됨
정상작업상황(정상작업)
- 채광창과 같은 강도가 약한 자재로 덮은 지붕에는 견고한 구조의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
- 채광창 부위의 파손에 대비하여 추락방호망,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비정상적업
- 추락방호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진행
- 채광창 부위에 안전덮개 미설치
- 추락방호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등
재해발생원인
- 직접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장기간 태양광, 외기등에 노출로 인하여 열화된 채광창위에서 작업 진행시 추락방호조치 미실치
- 기여원인 : 안전교육부재, 지붕작업시 부재의 강도, 재질 및 특성에 대한 교육 미실시, 근로자 주지 미흡
- 관리감독 부재 : 재해당시 피재자는 지급된 안전모,안전대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재해예방대책
- 지붕위에서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실시 철저
-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 슬레이트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힌 지붕에는 약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 위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점검철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수 있는 설비를 설치
-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 시작전에 점검
[글의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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